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회장파’ 두목 정모씨(49)와 운반책 유모씨(51) 등 두 명을 구속 기소하고 오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구입한 필로폰 7㎏, 시가 230억원어치를 복대에 숨겨 들여와 서울, 부산 등의 중간 판매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