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카드 개인정보 유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임기훈 금융부 기자)지난 8일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드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을지 모른다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터지는 유출사고 탓에 소비자들의 관심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도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집단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우선 거론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법원은 일관되게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0년 1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옥션 가입자 14만5159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옥션이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 수준과 해킹 당시 조치 내용, 가입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옥션 측에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에도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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