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이통시장, 요금·진입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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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은 시장특성 산물
'단통법' 통한 영업활동 제한보다
요금 등 규제 푸는 게 소비자 위한 길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 교수 yykim@chonnam.ac.kr >
'단통법' 통한 영업활동 제한보다
요금 등 규제 푸는 게 소비자 위한 길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 교수 yykim@chonnam.ac.kr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의 목적은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이용자 간의 차별적 지원금 금지,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의 사용 의무화 계약 제한 및 효력 무효화, 단말기 제조업자가 통신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관한 차별 금지, 단말기 제조업자를 비롯한 통신사업 관련자는 단말기 판매 현황, 비용 또는 수익 등에 관한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요금과 진입규제는 그대로 두고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단말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해 결국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이동통신 산업은 통신사가 기지국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나면 통신 혼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영(零)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지원금은 바로 통신산업의 이런 특성에서 연유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최소 60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리라고 예상되는 고객 유치를 위해 통신업자는 휴대전화 지원금을 60만원까지 제공할 유인을 가진다. 60만원을 초과해 통신료를 지출하면 초과액만큼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업자는 휴대전화 구입 시 60만원을 깎아주고 그 이상을 통신료로 지불할 요금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고가요금제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많이, 저가요금제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적게 준다. ‘차별적’으로 보이는 지원금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지원금은 통신시장에 규제가 전혀 없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27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불법화하는 것은 통신업자의 기본적인 사업 전략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원금 경쟁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통신 3사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2개사도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요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 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요금에 ‘경쟁 촉진’이라는 명분 아래 통신 3사를 시장에 존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 경쟁 요금보다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부터 통신업자는 렌트를 얻고, 그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지원금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진다. 물론 지원금 규모를 낮게 규제하면 소비자 이익은 줄어든다.
또 단말기 제조업자가 통신업자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지원금 경쟁이 더해진다. 그런데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제조업자의 장려금은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에게 이득을 준다. 이는 또 제조업자와 통신업자가 신제품이 성공할 것이라는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도구이며,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통신업자의 위험을 분담해주는 등 경쟁 촉진적 기능을 한다. 제조업자가 자사의 이익에 기여할 정도를 가늠해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 전략이다.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원금을 제한하면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되고 단말기 시장도 위축시켜 소비자 이익도 줄어든다. 한편 단말기 유통자료 제출의 의무화는 상업세계의 운행 원리를 뒤흔드는 것이며, 세계 각국의 통신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업자의 영업 기밀이 공개돼 이들이 동일한 지원을 요구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원금을 통한 고객 확보 경쟁은 이동통신산업의 특성과 정부 규제로 요금 경쟁이 차단된 시장 환경에서 나온 산물이다. 요금규제와 진입규제는 그대로 둔 채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업자 간 경쟁이 약화돼 소비자의 이득은 더욱 줄어든다. 결국 통신시장을 소비자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하도록 만드는 길은 요금규제와 진입규제를 모두 없애고, 통신 서비스 시장과 단말기 시장이 그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 교수 yykim@chonnam.ac.kr >
이동통신 산업은 통신사가 기지국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나면 통신 혼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영(零)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지원금은 바로 통신산업의 이런 특성에서 연유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최소 60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리라고 예상되는 고객 유치를 위해 통신업자는 휴대전화 지원금을 60만원까지 제공할 유인을 가진다. 60만원을 초과해 통신료를 지출하면 초과액만큼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업자는 휴대전화 구입 시 60만원을 깎아주고 그 이상을 통신료로 지불할 요금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고가요금제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많이, 저가요금제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적게 준다. ‘차별적’으로 보이는 지원금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지원금은 통신시장에 규제가 전혀 없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27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불법화하는 것은 통신업자의 기본적인 사업 전략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원금 경쟁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통신 3사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2개사도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요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 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요금에 ‘경쟁 촉진’이라는 명분 아래 통신 3사를 시장에 존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 경쟁 요금보다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부터 통신업자는 렌트를 얻고, 그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지원금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진다. 물론 지원금 규모를 낮게 규제하면 소비자 이익은 줄어든다.
또 단말기 제조업자가 통신업자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지원금 경쟁이 더해진다. 그런데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제조업자의 장려금은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에게 이득을 준다. 이는 또 제조업자와 통신업자가 신제품이 성공할 것이라는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도구이며,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통신업자의 위험을 분담해주는 등 경쟁 촉진적 기능을 한다. 제조업자가 자사의 이익에 기여할 정도를 가늠해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 전략이다.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원금을 제한하면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되고 단말기 시장도 위축시켜 소비자 이익도 줄어든다. 한편 단말기 유통자료 제출의 의무화는 상업세계의 운행 원리를 뒤흔드는 것이며, 세계 각국의 통신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업자의 영업 기밀이 공개돼 이들이 동일한 지원을 요구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원금을 통한 고객 확보 경쟁은 이동통신산업의 특성과 정부 규제로 요금 경쟁이 차단된 시장 환경에서 나온 산물이다. 요금규제와 진입규제는 그대로 둔 채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업자 간 경쟁이 약화돼 소비자의 이득은 더욱 줄어든다. 결국 통신시장을 소비자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하도록 만드는 길은 요금규제와 진입규제를 모두 없애고, 통신 서비스 시장과 단말기 시장이 그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 교수 yykim@chonna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