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맹희씨 측은 "삼성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2월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맹희씨 등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 역시 맹희씨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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