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측 "BW 인수는 탈세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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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서 검찰·변호인 공방
檢 "조세포탈 목적" 6년 구형
檢 "조세포탈 목적" 6년 구형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요 쟁점은 ‘조세포탈’이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CJ제일제당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이 회장의 탈세 혐의 간 관련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CJ그룹이 발행한 BW를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했는데 이 법인은 이 회장이 주식거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라며 “실질적으로는 이 회장이 보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도 이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BW를 샀더라도 신주를 반드시 인수한다는 건 아니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BW를 특수법인이 인수한 것만을 두고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워런트(신주인수권)를 취득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유지 계승,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기회를 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장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CJ제일제당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이 회장의 탈세 혐의 간 관련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CJ그룹이 발행한 BW를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했는데 이 법인은 이 회장이 주식거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라며 “실질적으로는 이 회장이 보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도 이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BW를 샀더라도 신주를 반드시 인수한다는 건 아니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BW를 특수법인이 인수한 것만을 두고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워런트(신주인수권)를 취득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유지 계승,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기회를 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장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