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15일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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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구인하려다 중단
회삿돈을 유용하고 기업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68)이 14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장 집행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이날 오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강제 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돼 강제 구인에 나섰던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오늘 오후 5시 이후 변호인을 통해 ‘내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전함에 따라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구인장 기한은 16일까지다. 이 전 회장이 1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재차 강제 구인에 나설 예정이며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장 집행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이날 오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강제 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돼 강제 구인에 나섰던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오늘 오후 5시 이후 변호인을 통해 ‘내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전함에 따라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구인장 기한은 16일까지다. 이 전 회장이 1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재차 강제 구인에 나설 예정이며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