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회원제 골프장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감면받고도 이를 입장객에게 알리지 않고 입장료를 내리지 않은 가운데 일부 골프장은 체육기금을 받지 않거나 그 금액만큼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월14일자 A31면 참조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14일 “체육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를 고객에게 받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보고 삼성에버랜드 소속 골프장은 지난해부터 입장료에서 체육기금을 빼고 요금을 정산했다”고 알려왔다. 실제로 에버랜드가 안양, 가평베네스트, 안성베네스트, 동래베네스트CC 홈페이지에 안내한 이용요금 내역에는 체육기금(3000원)을 뺀 요금이 부과돼 있었다.

또 군산CC는 체육기금을 별도로 모아 예치해놨다고 했다. 군산CC 관계자는 “정부의 체육기금 징수 중단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 지난해 회원제 코스(18홀)에서 1인당 3000원씩 받은 돈 총 1억1400만원을 통장에 넣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골프소비자모임이 요청한 감사 청구에 대해 조만간 감사청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부서에서 6개월 내 감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골프소비자모임은 201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문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체육기금 징수를 중단케 한 것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위법이며 따라서 지난해 골프장으로부터 받지 않은 체육기금을 모두 징수토록 해야 한다며 지난 10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은구/도병욱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