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영업점 직원도 특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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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어 추가 인력감축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본점 슬림화에 따른 특별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일반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도 특별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은행 노사는 최근 15년 이상 은행에 근무한 직원 가운데 4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SC은행은 조만간 신청 대상, 퇴직 조건 등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SC은행은 앞서 본점 축소 및 영업 조직 확대 방침에 따라 재배치 인력으로 분류된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 신청자 중 준정년퇴직 대상자(만 58세 이상)는 최대 27개월치 급여가 주어진다. 미대상자는 최대 30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은행 노사는 최근 15년 이상 은행에 근무한 직원 가운데 4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SC은행은 조만간 신청 대상, 퇴직 조건 등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SC은행은 앞서 본점 축소 및 영업 조직 확대 방침에 따라 재배치 인력으로 분류된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 신청자 중 준정년퇴직 대상자(만 58세 이상)는 최대 27개월치 급여가 주어진다. 미대상자는 최대 30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