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문 연다…다음해 1월 정식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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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연내 시장 제도 설계부터 전산 시스템 구축, 모의시장 운영까지 마치는 일정이다.
기존 증권시장의 매매·청산·결제·정보 공개 및 시장 감시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 다음해 1월에 예정된 배출권 현물 시장을 차질없이 개설할 예정이다.
배출권 시장 제도는 일반 투자자 등에게 익숙한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된다. 할당 대상업체에는 거래 편의를 높이고, 배출권 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가격 급변동 완화 장치도 마련된다. 배출권 거래제법에서 정한 시장 안정화 장치(법§23)나 서킷브레이커(CB) 등 거래소 차원의 가격 변동성 완화 장치도 예정돼 있다.
거래소는 배출권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환경부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및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4개 공적 금융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력시장 및 에너지 분야의 할당량이 많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와 지속적으로협력할 예정이다.
최경수 이사장은 "배출권 현물시장 개설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내거래 활성화, 현·선물시장 동시 개설 및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 현물시장을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연내 시장 제도 설계부터 전산 시스템 구축, 모의시장 운영까지 마치는 일정이다.
기존 증권시장의 매매·청산·결제·정보 공개 및 시장 감시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 다음해 1월에 예정된 배출권 현물 시장을 차질없이 개설할 예정이다.
배출권 시장 제도는 일반 투자자 등에게 익숙한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된다. 할당 대상업체에는 거래 편의를 높이고, 배출권 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가격 급변동 완화 장치도 마련된다. 배출권 거래제법에서 정한 시장 안정화 장치(법§23)나 서킷브레이커(CB) 등 거래소 차원의 가격 변동성 완화 장치도 예정돼 있다.
거래소는 배출권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환경부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및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4개 공적 금융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력시장 및 에너지 분야의 할당량이 많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와 지속적으로협력할 예정이다.
최경수 이사장은 "배출권 현물시장 개설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내거래 활성화, 현·선물시장 동시 개설 및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 현물시장을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