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시장 성남지청에 고소
이 시장 "국정원, 개인 일탈행위로 몰아가려…당과 협의해 대응"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해 촉발된 국가정보원 정치사찰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돼 이 시장과 국정원 양측의 진실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정치사찰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은 "이 시장이 최근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3일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에 '국정원의 성남시장 선거 개입증거 포착' 등의 글을 올려 국정원이 시장 개인사를 들춰내는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7일 기자회견에서도 성남을 담당했던 정보관이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9조) 규정 등을 어기고 논문표절 의혹이나 가족사 문제 등 신상 관련 정보수집활동을 하며 불법사찰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이 시장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게 고소의 취지다.

그러나 이 시장은 15일 "국정원이 초기에는 조직 차원의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더니 이제와서 직원 개인 명의로 고소해 조직적인 사찰이 아닌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사안을 몰아가려 한다"며 "중앙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신이 형수에게 욕을 한 녹음파일이 최근 인터넷과 SNS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 경기도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2012년 6∼7월 당시 형이 어머니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려고 전화했는데 형수가 자꾸 약을 올려 흥분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욕을 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 등 전후사정을 알 수 없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채 유포돼 착잡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6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염두한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 관련 녹음파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고 퍼나른 시의회 새누리당 모 의원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