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증권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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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례적 부실기관 지정
고객예탁금 반환 업무는 지속
고객예탁금 반환 업무는 지속
지수옵션 주문 실수로 약 460억원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2일 주문 실수로 다음날인 13일 기준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 관련 법규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
한맥증권은 이날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단 고객예탁증권과 고객예탁금 반환 등 업무는 계속한다. 오는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한맥 측이 거래 상대방과 손실금 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유상증자 성사 여부도 이 협상 결과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맥증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 범위 안에서만 거래 체결을 허용하는 ‘동적(動的) 상하한가제도’가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지금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0~15%(코스피200선물은 상하 10%, 코스피200옵션은 15%)로 가격제한폭이 정해져 있지만, 동적 상하한가는 직전 체결가격을 따라 움직이며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 단일 상하한가제도와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결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 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미 미국 CME, 독일 유렉스 등은 직권취소제를 운영 중이다. 착오 거래자에게는 과실에 상응한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2일 주문 실수로 다음날인 13일 기준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 관련 법규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
한맥증권은 이날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단 고객예탁증권과 고객예탁금 반환 등 업무는 계속한다. 오는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한맥 측이 거래 상대방과 손실금 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유상증자 성사 여부도 이 협상 결과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맥증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 범위 안에서만 거래 체결을 허용하는 ‘동적(動的) 상하한가제도’가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지금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0~15%(코스피200선물은 상하 10%, 코스피200옵션은 15%)로 가격제한폭이 정해져 있지만, 동적 상하한가는 직전 체결가격을 따라 움직이며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 단일 상하한가제도와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결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 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미 미국 CME, 독일 유렉스 등은 직권취소제를 운영 중이다. 착오 거래자에게는 과실에 상응한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