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되는 주가 조작…허위 경영권 분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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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파생상품 이용 부당이득도
파생상품 이용 부당이득도
신종 금융상품이 늘어나고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에 따르면 거짓으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거나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지능형’ 수법이 새롭게 등장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A씨는 회사 명의 선물옵션 계좌를 운용하던 중 회사 계좌와 자기 계좌 간 통정매매(거래 상대방과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부정한 수단을 써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기가 매도하는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회사 계좌로 그 증권을 매수하거나 반대방법으로 증권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했다.
B씨와 C씨는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제기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적대적 인수합병(M&A)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처분해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잇따라 발생했다. D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가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주식을 매집해 시가총액을 부풀리는 시세조종을 했다. 증권사 트레이더나 증권방송 진행자 등 증권 전문가의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금감원이 새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86건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린 2012년(271건)에 비해 전체 규모는 31.4%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도 불공정거래를 줄이는 데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조사를 완료한 불공정거래 사건 229건 중 143건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에 따르면 거짓으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거나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지능형’ 수법이 새롭게 등장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A씨는 회사 명의 선물옵션 계좌를 운용하던 중 회사 계좌와 자기 계좌 간 통정매매(거래 상대방과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부정한 수단을 써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기가 매도하는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회사 계좌로 그 증권을 매수하거나 반대방법으로 증권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했다.
B씨와 C씨는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제기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적대적 인수합병(M&A)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처분해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잇따라 발생했다. D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가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주식을 매집해 시가총액을 부풀리는 시세조종을 했다. 증권사 트레이더나 증권방송 진행자 등 증권 전문가의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금감원이 새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86건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린 2012년(271건)에 비해 전체 규모는 31.4%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도 불공정거래를 줄이는 데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조사를 완료한 불공정거래 사건 229건 중 143건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