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농업인·귀농인도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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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신보' 제도 개선…농어업 법인 지원도 확대
앞으로 예비 농업인이나 귀농인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형 농어업 법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972년 농신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우선 최근 귀농 증가 추세를 감안,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예비 농어업인에게도 농신보 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농어업 경험이 없는 45세 이하 예비 농어업인에겐 신규 보증을 제공하고 귀농 후 3년 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 우대(85%→90%), 보증료 인하(1억원 이하:0.3%→0.1%) 등 지원을 강화한다.
대형 농어업 법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 농어업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보증 한도 비율을 완화(20%→40%)하고, 법인 보증료율은 0.7~1.4%에서 0.2%포인트 인하한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 한도도 개인(10억→15억원)과 법인(15억→50억원) 모두 증액하기로 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972년 농신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우선 최근 귀농 증가 추세를 감안,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예비 농어업인에게도 농신보 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농어업 경험이 없는 45세 이하 예비 농어업인에겐 신규 보증을 제공하고 귀농 후 3년 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 우대(85%→90%), 보증료 인하(1억원 이하:0.3%→0.1%) 등 지원을 강화한다.
대형 농어업 법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 농어업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보증 한도 비율을 완화(20%→40%)하고, 법인 보증료율은 0.7~1.4%에서 0.2%포인트 인하한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 한도도 개인(10억→15억원)과 법인(15억→50억원) 모두 증액하기로 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