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다 부모가 재산형성 기여 많아…선진국도 배우자 상속분 늘리는 추세"
민법 개정안 마련에 참여한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40·사진)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친족상속법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상속 분야 전문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상속법 관련 서적을 냈다.

그는 “농경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 형성 기여분이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소비하는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가 상속 재산 형성에 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배우자 상속분을 크게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반론을 폈다. 그는 “배우자에게 먼저 떼어주는 선취분은 ‘재산 절반은 원래 배우자 몫’으로 보는 것이어서 상속분과는 다르다”며 “유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배우자 몫은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가족 간 법정 다툼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했다. 황혼 재혼이나 오랜 별거 등으로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을 때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게 한 개정안 1008조 4의 2항이 다툼의 불씨이다. 김 변호사는 “법률 분쟁을 막기 위해 단순하게 규정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