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국세청이 오늘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로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 포인트 축소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1명이 2명 모두 기본 공제 대상으로 해야한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