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 특허무효소송 2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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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은 대법원에 기븐이미징이 상고한 국내 특허등록무효소송 2건에 대해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특허등록무효소송을 승소함에 국내 영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회사 측은 "특허등록무효소송을 승소함에 국내 영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