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 체육기금 다시 걷는다
지난해 징수가 중단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올해부터 다시 부과된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사진)은 1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회원제 골프장으로부터 체육기금을 재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1월14일자 A31면 참조

김 차관은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체육기금 징수 중단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맞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재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에서 거둔 돈은 대중제 골프장 증설에만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달 내로 기재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바로 징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부터 회원제 골프장들은 내장객 1인당 그린피에 따라 1000원부터 3000원까지 체육기금을 다시 부과해 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받지 않은 체육기금은 소급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기금은 2015년까지 부과한 뒤 폐지할 예정이다.

전국 회원제 골프장이 납부하는 체육기금은 연간 평균 1억5000만~1억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곳은 연간 4억~5억원이 넘는다. 체육기금 징수가 중단되기 직전인 2012년 골드CC가 5억208만원, 88CC 4억8855만원, 프라자CC 4억7110만원, 뉴서울CC 4억6393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했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지난해 체육기금 징수가 중단됐으나 이를 내장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입장료를 내리지 않았다. 입장료를 내린 곳은 삼성에버랜드 계열 골프장에 불과했으며 군산CC는 회원제 코스(18홀)를 찾은 내장객 1인당 3000원을 별도로 모아 총 1억1400만원을 통장에 예치해놨다. 따라서 대부분 골프장에서 내장객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