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용공여 위반 과징금 입력2014.01.17 21:15 수정2014.01.17 21:15 지면A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흥국생명이 신용공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을 부문 검사한 결과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사 사모사채를 200억원어치 소유함으로써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신용공여한도를 84억원 초과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계엄령 '날벼락'…한국 기업·투자자들 '출렁'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요 기업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는 폭락세를 보였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다.이날 뉴욕증시에서... 2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할까…거래소 오전 7시 30분 결정 한국거래소가 4일 국내 증시 개장 여부를 이날 오전 7시 30분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에 국내 증시가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환율 다시 1420원 아래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급등(달러 강세)하던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줄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면서다. 급락하던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도 낙폭을 줄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