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금광기업 현장소장 박모씨(48)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관 이모씨(49)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노량진 수몰사고는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해 작업을 강행하던 임모씨 등 7명이 익사한 사건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