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7일 변조 수표를 제시하고 현금 1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사기단 총책 나모씨(52)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은행원 김모씨(43)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다른 공범 6명에게는 징역 3~10년과 벌금 5억~2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교한 수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뒤 미리 포섭한 은행원에게 이를 제시해 100억원을 입금받고 이틀 만에 전액 현금화한 대형 금융사기”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