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7일 원전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기철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62)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전무는 2009년 4~5월 원전 납품업체 대표 소모씨(58)로부터 정비용역 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