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노조 59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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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소 점거 등 불법파업"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9억5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성금석)는 17일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지만 이를 반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영도조선소 점거와 폭력·파괴 행위를 수반한 불법 파업”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경영악화에 대한 회사 측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파업으로 건조 중이던 선박의 납기일이 계약보다 지체되면서 지체보상금 지급 등으로 158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74억4000여만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 지회는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하는 자리에 회사가 구조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의제로 가져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0년 12월 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노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2011년 1월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한진중공업 지회도 같은 해 1월부터 10개월 넘게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2011년 5월 노조의 불법 파업과 크레인 농성으로 158억원의 피해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성금석)는 17일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지만 이를 반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영도조선소 점거와 폭력·파괴 행위를 수반한 불법 파업”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경영악화에 대한 회사 측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파업으로 건조 중이던 선박의 납기일이 계약보다 지체되면서 지체보상금 지급 등으로 158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74억4000여만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 지회는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하는 자리에 회사가 구조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의제로 가져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0년 12월 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노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2011년 1월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한진중공업 지회도 같은 해 1월부터 10개월 넘게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2011년 5월 노조의 불법 파업과 크레인 농성으로 158억원의 피해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