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무상보육·기초연금은 나랏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방자치委, 국가사무로 분류
    국고 지원율 인상여부 관심
    재원 분담률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비 매칭 사업의 국고 지원율이 지금보다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정책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국가사무’로 분류하기로 방향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내셔널미니멈’(국가가 보장하는 국민 최저생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국가사무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한 위원회는 총 4만5000여개의 행정사무를 국가사무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치사무로 이원화해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원회는 최종 분류안을 다음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부 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정책은 국가사무인지 여부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재원 분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보육사업은 국가사무여서 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국고 지원율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지자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지원율을 올해부터 종전보다 15%포인트 높여 서울시는 35%, 다른 지자체는 65%로 반영했다. 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는 추가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정책이 국가사무로 규정된 만큼 지금보다 국비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는 지자체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일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수임사무’라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사무이지만 지자체가 정부를 대신해 집행하는 사업을 뜻하는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권한은 더욱 커진다. 호적, 선거, 하천 관리 등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자체는 집행에 관여할 수 없으나 법정수임사무는 가능하다. 또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정부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권한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 또 다른 마찰이 우려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靑 성장경제비서관에 이동진 재경부 보좌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째 공석이던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에 이동진 재정경제부 부총리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경제성장수석실 선임 비서관으로, 정부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실무총괄 역할을 한다.이 보좌관...

    2. 2

      이해찬, 해외출장 중 '위독'…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베트남 급파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국외 출장 중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베트남 운영협의회 참석차 방문했던 베트남 호치민에서 귀국하기 위해 떤선녓 공...

    3. 3

      李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위독 소식에…조정식 특보 베트남 급파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건강 악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부의장과 관련한 상황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