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24.8% 감소한 440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비율은 13.6%로 2.1%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코스닥 법인의 유상증자를 위한 신고서가 늘어나면서 주식신고서는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하지만 채권신고서가 35.8% 줄어들면서 전체 신고서 접수건수는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중 60건(13.6%)에 대해 총 69회의 정정요구가 이뤄졌다.

정정요구는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 정정 기재토록 요구하는 제도다.

정정요구 비율(13.6%)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지만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의 평균 정정요구 횟수(1.2회)는 0.1회 감소했다. 2회 이상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의 비중은 1.8%로 0.6%포인트 줄어들었다. 3회 이상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정정요구 대상 신고서들은 총 857개 항목(1회당 평균 12.4개)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받았다. 신고서 기재 내용 중 회사위험(417개)과 사업위험(177개)에 대한 정정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모집·매출 및 합병 개요에 관한 사항(109개), 기타위험(71개), 자금사용목적(48개) 등의 순이었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49개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재무현황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6개사(73.5%),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기업이 35개사(71.4%)에 달했다.

납입자본금이 전액 잠식되거나 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14사(28.6%)였다. 전액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한 정정요구 대상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37.9% 수준이었다.

정정요구 비율이 높은 시장은 코스닥 기업(46.8%)으로 집계됐다. 증권별로는 신주인수권부사채(62.5%), 주식별로는 유상증자(43.0%)와 합병(36.7%)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 측은 "투자 전 최소한 증권신고서상 핵심투자위험에 기재된 사업 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관련 내용은 반드시 읽어 봐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는 물론,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정정신고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