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농장 반경 500m→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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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가(AI) 감염신고가 발병지인 전북 고창·부안을 넘어 정읍 등으로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살처분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기준으로 이같이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살처분 대상도 고창·부안 AI의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농장으로 확대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확인되면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기준으로 이같이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살처분 대상도 고창·부안 AI의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농장으로 확대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확인되면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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