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륙물류기지는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결합해 조성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륙물류기지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전체 부지 면적의 25% 안에서 제조·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물류기지 옆에서 철강재를 잘게 자르는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국내외로 보내거나 농산물을 가공한 뒤 전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물류 기능과 제조·판매 기능이 융함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생겨나고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일자리도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