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1년간 58조 발행…기업 CP의 1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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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을 맞은 전자단기사채가 지난해 58조원 발행됐다. 같은 기간 발행된 기업어음(CP) 발행금액의 13% 수준까지 올라왔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단기사채 발행금액은 58조원, 발행 건수는 23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CP 발행금액(455조원)의 13%를 차지했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 1년 미만 단기 자금을 전자방식으로 발행해 유통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는 꾸준히 증가해 12월에는 하루 평균 8678억원이 발행됐다. 전자단기사채가 본격 발행된 지난해 5월 하루 평균(571억원)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전자단기사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지난해 4월)과 CP 규제 강화 방안(5월) 이후 CP 수요가 전자단기사채로 옮겨갔고, 증권사 콜시장 참가 제한(11월)으로 증권사도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자단기사채에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면제기간(3개월 이내)에 맞춰 대부분 만기 3개월 미만으로 발행됐다. 초단기물(7일 미만)은 증권사 발행금액이 11월 이전 8000억원에서 이후 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단기사채 발행금액은 58조원, 발행 건수는 23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CP 발행금액(455조원)의 13%를 차지했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 1년 미만 단기 자금을 전자방식으로 발행해 유통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는 꾸준히 증가해 12월에는 하루 평균 8678억원이 발행됐다. 전자단기사채가 본격 발행된 지난해 5월 하루 평균(571억원)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전자단기사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지난해 4월)과 CP 규제 강화 방안(5월) 이후 CP 수요가 전자단기사채로 옮겨갔고, 증권사 콜시장 참가 제한(11월)으로 증권사도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자단기사채에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면제기간(3개월 이내)에 맞춰 대부분 만기 3개월 미만으로 발행됐다. 초단기물(7일 미만)은 증권사 발행금액이 11월 이전 8000억원에서 이후 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