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로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6개 업체에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은 2012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띄워 놓은 채 정작 가격은 일반 쇼핑몰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위메프, 이마트몰, 인터파크, 카카오톡, 쿠팡, 티몬, 홈플러스 등 초기 화면에 회사 상호, 주소 등 사업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해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