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SK에너지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방위사업청은 SK에너지에 5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다른 정유사들도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이들 소송의 패소로 방사청이 물어줘야 할 돈은 총 1396억원이다.

이들 정유4사는 2001년부터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해상 운임, 보험료, 통관료 등 기름 수입에 드는 부대비용을 더해 예정가격을 정한 뒤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해왔다. 감사원이 “방사청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자 방사청은 이후 정유사에 통관료 등에 해당하는 일부대금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방사청 스스로 결정한 그동안의 계약을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