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남 장성군 남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운기를 들이받아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반성의 기미 없이 경찰 조사에도 술을 마시고 출석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21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전치 2주)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