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부풀리면 '낭패'…국세청, 사후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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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기본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21일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표본조사 대상 비율을 지난해 0.1%에서 올해 0.5%로 5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14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에서는 기부금 소득공제액이 10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표본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표본조사 비율이 1000분의 1이었다.
기부금 소득공제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하는 근로소득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 간에 자녀를 이중 공제받는 등 부정 공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21일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표본조사 대상 비율을 지난해 0.1%에서 올해 0.5%로 5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14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에서는 기부금 소득공제액이 10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표본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표본조사 비율이 1000분의 1이었다.
기부금 소득공제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하는 근로소득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 간에 자녀를 이중 공제받는 등 부정 공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