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 말라…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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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의원, 법 개정 촉구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교육의원 일몰제)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의원을 아예 없애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주민 직접투표로 따로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를 맡아 시·도교육청 관련 예산과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해 왔으나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의원제를 올해 6.4 지방선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이들은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의원을 아예 없애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주민 직접투표로 따로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를 맡아 시·도교육청 관련 예산과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해 왔으나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의원제를 올해 6.4 지방선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