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유튜브를 통해 16년 전 자신을 성추행했던 교사를 고발하고 실명까지 공개했다.

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 카리요(28)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인근 알함브라 고교의 안드레아 카르도사 교감과의 전화 통화 장면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녀는 교사와의 통화에서 과거 자신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추궁하는 한편 해당 교사가 잘못을 고백하자 해당 장면을 그대로 올렸다.

전화에서 카리요는 "12살 때 당신이 나를 성추행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며 따져 물었고, 카르도사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통화가 끝난 후 카리요는 영상을 통해 카르도사의 실명과 직장, 직위까지 공개했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무려 3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 전역의 언론에 소개됐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카리요는 "카르도사는 내가 중학생일 때 성추행을 시작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괴롭혔다"고 폭로했고, 파문이 번지자 카르도사는 지난 20일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알함브라 교육청 관계자는 "카르도사가 교감으로 부임할 때 뛰어난 교직자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고, 정부 기관의 신원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그의 비행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카리요가 카르도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어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카리요의 변호사는 "아동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