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철거비와 재공사비를 전부 물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A사가 불량 아스콘이 쓰인 도로의 재공사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업체는 서울시가 지난 2011년 10월~11월 시공한 사가정로와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 도로포장공사에 조달청,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험 결과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톤, 시공된 면적은 12,737㎡, 총 공사비는 2억 6,300만원으로, 서울시는 2012년 2월 A사에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불합격 원료를 납품한 업체에 철거비와 재공사비를 모두 물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에 따른 소송도 최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 철거비와 재시공비 전액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 참여도 근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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