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연예인에 6억원 선물 공세 재력가, 헤어지더니…'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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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간 교제하면서 수억 원 어치의 선물공세를 한 재력가 남성이 헤어진 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력가 A씨는 2003년 8월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B씨를 2004년부터 만나 교제했다. A씨는 결혼할 것이라 굳게 믿고 6년 동안 B씨에게 모피코트 2500만원, 에르메스 벌킨백 1400만원, 까르띠에 목걸이 1070만원 등 2억 6천만원이 넘는 선물을 바쳤다.
여기에 연예계 활동비, 신용카드 대금, 여행경비 등 모두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헤어진지 석 달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결혼할 것 처럼 속이고 선물과 돈을 챙겼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증언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6억여 원의 선물 비용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재력가 A씨는 2003년 8월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B씨를 2004년부터 만나 교제했다. A씨는 결혼할 것이라 굳게 믿고 6년 동안 B씨에게 모피코트 2500만원, 에르메스 벌킨백 1400만원, 까르띠에 목걸이 1070만원 등 2억 6천만원이 넘는 선물을 바쳤다.
여기에 연예계 활동비, 신용카드 대금, 여행경비 등 모두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헤어진지 석 달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결혼할 것 처럼 속이고 선물과 돈을 챙겼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증언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6억여 원의 선물 비용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