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의 경우 앞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조항에 동의 않는 경우 금융사 가입이 되지 않는 방식의 조항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요구 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관련 금융사와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책임을 확대하고, 정보유출 관련 형벌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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