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중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력이 있는 464만명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부 두 명 모두 연금을 받다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이 현재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법이 개정되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전업주부는 앞으로 연금 가입자로 대우받는다.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해 전업주부가 되면 가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 장애가 발생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고 사망해도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지만 미혼인 경우는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1인 1연금’ 취지로 법이 개정되면 본인이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연금을, 사망하면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전업주부 464만명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물론 소득이 파악되면 이들은 한 달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다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A씨와 부인인 B씨가 40만원씩 연금을 타다 A씨가 사망할 경우 B씨는 자신의 연금 40만원에 A씨 연금의 30%인 12만원을 합쳐 52만원을 받는 것이다. 지금은 A씨의 유족연금이 20%인 8만원이기 때문에 48만원밖에 못 받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