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무산, 코레일에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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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결정
롯데관광, 이행보증금 안내도 돼
드림허브와 소송 큰 파장 예상
롯데관광, 이행보증금 안내도 돼
드림허브와 소송 큰 파장 예상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화제를 모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하 용산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시행사(민간출자사)인 드림허브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을 가리는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 수조원대 소송전을 앞둔 상황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 확정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보험금 516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용산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보험금 성격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2007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토지주인 코레일에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파산부는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열었으나 코레일 추천 이사 3명이 일관되게 반대했는데 그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드림허브가 유상증자를 충족하지 못해 코레일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업 무산의 한 원인”이라고 적시했다.
파산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코레일의 용산사업 토지 반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보증보험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드림허브를 상대로 한 토지 반환소송을 예정대로 23일 제기할 방침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파산부 결정은 코레일이 주장하듯 사업 무산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 출자사들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토지 반환 소송도 코레일의 장담처럼 일방적 승소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정락/문혜정 기자 jran@hankyung.com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을 가리는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 수조원대 소송전을 앞둔 상황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 확정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보험금 516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용산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보험금 성격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2007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토지주인 코레일에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파산부는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열었으나 코레일 추천 이사 3명이 일관되게 반대했는데 그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드림허브가 유상증자를 충족하지 못해 코레일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업 무산의 한 원인”이라고 적시했다.
파산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코레일의 용산사업 토지 반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보증보험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드림허브를 상대로 한 토지 반환소송을 예정대로 23일 제기할 방침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파산부 결정은 코레일이 주장하듯 사업 무산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 출자사들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토지 반환 소송도 코레일의 장담처럼 일방적 승소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정락/문혜정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