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북한인권법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한 번 논의해 보자는 수준이었다고 다른 소리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도 입장 차가 여전해 실제 입법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21일 여야 지도부 만남을 통해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생존권을 다 합치면 법안이 이뤄진다”며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삭제된다면 ‘앙꼬없는 진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만 각각 5개씩 10개에 달한다”며 “이들 법안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데 여야 지도부가 구두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법안은 탈북자 지원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가 주된 내용인 반면 민주당 법안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남북 간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