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유출정보 모두 회수…피해 가능성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대책을 발표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가 전량 회수돼 피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개인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사당국이 수차례 확인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민이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나 공유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분쟁 등에 대비해 회원 탈퇴 이후 5년 정도는 정보를 갖고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암호화해 저장한다.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지주 자회사 간 공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없앨 수 없나.

“원칙은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식은 없도록 하겠다.”

▷이미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해 쌓여 있는 정보의 공유는 어떻게 제한하나.

“일단 동의한 상황이라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감독원의 행정 지도 등을 통해 다뤄 나가겠다.”

▷징벌적 과징금은 어느 수준까지 올리나.

“징벌적 과징금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부과된다. 예시로 50억원이라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시다. 불법 행위로 발생한 관련 매출의 1%까지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소급 적용은.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다.”

▷전직에 대해서도 처벌하나.

“당연하다. 그 당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초기에 우왕좌왕한 면이 있었다.

“이번 건과 같은 대형 사고가 없었다.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통제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드린 것은 죄송스럽다.”

▷금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많은데, 어떤 정보가 과도한가.

“금융사별로 좀 다른데 많게는 50개까지 있다. 전체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역량을 다하겠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