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금융사 CEO 해임…신규 영업활동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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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카드 정보유출
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관련 임직원 5억이하 벌금 등 제재 강화
고객정보 필수사항만 수집…5년까지 보관
금융권 "규제 과도하다"…시민 "약하다"
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관련 임직원 5억이하 벌금 등 제재 강화
고객정보 필수사항만 수집…5년까지 보관
금융권 "규제 과도하다"…시민 "약하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등에 강력한 통제를 가해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불법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해임 등 제재와 형사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전적인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거나 활용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용정보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제재 수준은 과태료 6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우선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한 금융회사에는 관련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이라면 평균 3년 매출, 대출모집인이라면 이를 통해 거둔 대출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 금융회사가 불법으로 확보한 고객 정보를 대출모집인에게 유포해 1조원의 대출실적을 거뒀다면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유출이 이익과 직접 연계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한도를 두기로 했다. 현재 검토되는 과징금 한도는 50억원이다.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일 계획이다. 문제가 된 금융회사의 CEO를 포함한 임원들은 기존엔 비교적 가벼운 ‘주의’ 조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해임권고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 유출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제재할 계획이다.
◆정보의 수집·보유·활용 대폭 제한
과도한 금융회사의 정보 수집에도 ‘메스’가 가해진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관리가 원칙이다. 우선 소비자에게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때는 ‘포괄적인 동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10년으로 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지주사 내 자회사 간 정보 공유는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경영 관리 목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 영업에 활용하려면 이사회 승인과 고객 통지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다 적발되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과 함께 다른 업권의 모집인 등록도 제한해 금융권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2차 피해 예방 대책 내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초 오는 6월 예정이던 스미싱 대응시스템 구축 일정을 3월로 앞당겼다. 스미싱 대응시스템은 의심 문자를 자동으로 걸러 발송을 차단해 준다.
휴대폰 번호 등 기본 정보만으로 본인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대부업자 단속을 강화해 유출된 고객정보로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이들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학습지, 홈쇼핑 등 일부 가맹점에 대해 확인전화와 휴대폰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수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카드 관련 업무시간을 오후 4시에서 9시로 늘리고 일부 영업점은 주말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롯데카드도 계열사인 롯데백화점 31곳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64곳, 카드사 지점 등 65곳에서도 카드를 발급토록 하고 민원 접수도 영업점이 문닫을 때까지 받는다. 고객 응대를 위한 통신회선도 3사 통합 4880회선에서 6380회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응은 엇갈려
정부 대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금융권에서는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돼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금융사 사장은 “이 정도로 강하게 고객 정보 활용을 막아 놓으면 금융사로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 생각은 다르다. 직장인 한모씨는 “금융지주사들의 자산이 수백조원인데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적다”며 “이 정도로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시훈/박종서 기자 bada@hankyung.com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전적인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거나 활용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용정보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제재 수준은 과태료 6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우선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한 금융회사에는 관련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이라면 평균 3년 매출, 대출모집인이라면 이를 통해 거둔 대출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 금융회사가 불법으로 확보한 고객 정보를 대출모집인에게 유포해 1조원의 대출실적을 거뒀다면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유출이 이익과 직접 연계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한도를 두기로 했다. 현재 검토되는 과징금 한도는 50억원이다.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일 계획이다. 문제가 된 금융회사의 CEO를 포함한 임원들은 기존엔 비교적 가벼운 ‘주의’ 조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해임권고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 유출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제재할 계획이다.
◆정보의 수집·보유·활용 대폭 제한
과도한 금융회사의 정보 수집에도 ‘메스’가 가해진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관리가 원칙이다. 우선 소비자에게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때는 ‘포괄적인 동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10년으로 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지주사 내 자회사 간 정보 공유는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경영 관리 목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 영업에 활용하려면 이사회 승인과 고객 통지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다 적발되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과 함께 다른 업권의 모집인 등록도 제한해 금융권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2차 피해 예방 대책 내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초 오는 6월 예정이던 스미싱 대응시스템 구축 일정을 3월로 앞당겼다. 스미싱 대응시스템은 의심 문자를 자동으로 걸러 발송을 차단해 준다.
휴대폰 번호 등 기본 정보만으로 본인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대부업자 단속을 강화해 유출된 고객정보로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이들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학습지, 홈쇼핑 등 일부 가맹점에 대해 확인전화와 휴대폰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수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카드 관련 업무시간을 오후 4시에서 9시로 늘리고 일부 영업점은 주말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롯데카드도 계열사인 롯데백화점 31곳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64곳, 카드사 지점 등 65곳에서도 카드를 발급토록 하고 민원 접수도 영업점이 문닫을 때까지 받는다. 고객 응대를 위한 통신회선도 3사 통합 4880회선에서 6380회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응은 엇갈려
정부 대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금융권에서는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돼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금융사 사장은 “이 정도로 강하게 고객 정보 활용을 막아 놓으면 금융사로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 생각은 다르다. 직장인 한모씨는 “금융지주사들의 자산이 수백조원인데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적다”며 “이 정도로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시훈/박종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