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2만원을 22일 선고했다.

원 전 원장 측은 “금품을 받지 않았거나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