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활용땐 매출 1% 과징금
앞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에는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에 대한 ‘신규 영업’ 정지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회사에는 관련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을 때도 해당 금융회사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회사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최대 한도는 50억원이 검토되고 있다. 정보 유출 당사자에게는 금융법상 최고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진행해 3월까지 조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외식업체 홈쇼핑 등 비대면(非對面) 거래에 대해서는 전화나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책으로 카드사가 거래를 승인할 때 사전에 등록된 회원 전화번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화로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도 본인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한 카드 재발급(164만9000건)과 해지 신청 건수(133만1000건)는 298만건으로 늘었다.

류시훈/박종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