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을 맡고 있는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으며 삼성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내렸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 혹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약식 재판으로, 배심원 평의 등 정식 심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결론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본격적인 2차 특허 소송 심리를 앞두고 쟁점 사항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특허 공방에서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4G 터치,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어드마이어,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캉커 4G, 엑지비트 Ⅱ 4G, 스트래토스피어, 트랜스폼 울트라 등 11종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특허(7577757호)를 무효로 판단해달라는 애플의 청구도 인용됐다. 고 판사는 “같은 내용의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