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 사업이 대전에서 처음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자율 감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대전을 선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오는 3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7~12월 감차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택시 감차에 나선다.

감차 대상인 택시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당 1300만원)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보상금을 지급한다. 택시 면허 시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개인택시는 8000만원, 법인택시는 3000만원 정도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대전이 자율감차 후보 지역으로 정해진 것은 호응도가 높은 데다 지난해 기준 택시 수가 8854대로 시범사업을 할 만한 대표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 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는 택시 과잉 지역에서 신규 면허 발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에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압축천연가스(CNG) 택시 전환 등에 우선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