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최원식, 국회의원직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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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19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려고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원식 민주당 의원(51·인천 계양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실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또 이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68·인천 서구·강화을)의 회계책임자 허모씨(4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같은 재판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또 이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68·인천 서구·강화을)의 회계책임자 허모씨(4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