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6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봉 7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면서 기업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급 6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 가구 기준)는 월 원천징수액이 종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3만원, 연간 36만원 늘어난다. 월 700만원 소득자는 6만원, 1000만원은 11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변동이 없거나 가족 수에 따라 오히려 감소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