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지도지침] 박지순 "통상임금 노사합의 존중해야", 김홍영 "法기준 밑도는 합의 인정안돼"
고용노동부는 23일 내놓은 ‘통상임금 지도지침’과 별도로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개편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부터 노사정위원회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법안을 마련한 다음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길 통상임금의 새로운 정의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이 과거 임금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제시한 ‘노사합의’를 어떻게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날 열린 ‘임금체계 개편 대토론회’에서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합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제도 개선은 법률에 명시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금체계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업종별·기업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상여금처럼 두세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금품은 입법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지급하는 모든 임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밑도는 경우에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다만 ‘노사 합의를 인정하려면 근로자 측이 자주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