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금융사에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매출의 1% 과징금은 사실상 상한선이 없다는 뜻”이라며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를 유출만 해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고객 정보유출 회사는 문을 닫게 하고, 관련자는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사용이나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검찰이 유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혔고, 사고 발생 1년이 넘었지만 사고나 피해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어떤 사태든 최고 수장이 책임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위원장은 “수습에 최선을 다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