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이동호)은 24일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 서명을 떼어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 사무총장(61)과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씨(45·여)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에서 나오지는 않은 점, 범행 후 위조 보증서가 원본으로 교체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됐고 FINA도 이 과정을 아는 상태에서 광주를 후보지로 선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